건강한 급식, 밝은 미래! 구리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.
「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기준」
- 제3조(적용대상) : 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는 자
- 제5조(위생점검 등) : ②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검수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. 다만, 검수일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.
기록보관 : 3개월간 보관
시행일 : 2021년 10월 13일 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