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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집단급식소] 위생관리 점검표

관리자 2022-02-04 조회수 487
[집단급식소] 위생관리 점검표_구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.jpg

「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기준」 

- 제3조(적용대상) :  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는 자
- 제5조(위생점검 등) :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급식안전관리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위생관리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, 별표 2의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생관리 점검표의 점검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. 


기록보관 : 3개월간 보관


시행일 : 2021년 10월 13일 부터